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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으로 산 옷이 안 맞아 반품하려는데 판매자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의류 등 피해구제 신청 11,903건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.
2026년 10월 기준으로 이 수치와 청약철회 기간을 중심으로, 반품할 때 먼저 볼 것을 정리했습니다.
온라인 의류 피해구제 현황
3년간 11,903건
2021~2023년 온라인쇼핑 의류 등 피해구제 신청은 11,903건이었습니다. 이 가운데 청약 철회 거부가 42.7%(5,078건)로 가장 많았습니다.
11~12월에 늘어나는 신청
11~12월 월평균 신청은 1,224건으로 평소 월평균 992건보다 23.4% 많았습니다. 할인 행사가 몰리는 시기에는 반품 규정을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.
반품할 때 알아둘 기준
수령일 7일 이내
전자상거래법상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(수령 당일 제외)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. 기간이 지나면 단순 변심 환불은 어렵습니다.
할인 상품도 환불 대상
할인 상품이라서 환불이 안 된다는 설명은 효력이 없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. 다만 옷을 세탁하거나 입어서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면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피해를 줄이는 구매 습관
쇼핑몰 확인과 결제 방법
시세보다 크게 싼 쇼핑몰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현금보다 신용카드, 고가 상품은 할부 결제가 환급에 유리하다고 안내됩니다.
받은 뒤 해야 할 일
수령일을 기록하고, 하자나 오배송은 사진으로 남기세요. 개인 상황마다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분쟁은 소비자24 안내를 확인하세요.
정리하면
온라인 옷 반품은 수령일 7일, 상품 훼손 여부, 결제 방법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.
구매 전에 반품 조건을 확인하고 받은 즉시 상태를 점검해 두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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